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변에 살펴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낮은 이자로 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높은 이자로 전세 대출 진행하고 계시다면 확인하셔서 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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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5 ~ 2.1%의 초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몇몇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젊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해당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
- 계약 -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서 필요)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2년 기준 3.25억 이하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포함)
-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 가능 주택
위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입주하려는 주택도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임차 보증금 :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및 금리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금리의 경우 합산 연소득에 비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대출 실행 시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해당 준비 서류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면 되며 필요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취급 영업점 및 상담문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이 있으며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접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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