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첫 번째 청약은 특별하게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시고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한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 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및 공급 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미혼, 1인 가구 가능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천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을 실시합니다.
대상 주택 및 공급 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택지 : 20%) 이내에서 공급되며,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이내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2022년 변경점
2021년 11월 1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개선되었는데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선발방식 | |
1단계 | 우선공급 (50%) | 130%이하 | 추첨제 |
2단계 | 일반공급(50%) | 160%이하 | |
3단계 | 추첨제(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 (1인가구 가능) |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등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교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두 조건을 잘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조건 | · 혼인기간 7년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 |
· 주택소유 이력 無 ·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공급방법 |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
공급비율 |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공공택지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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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 A
신청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 ~ 24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데요 각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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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정물량의 30%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하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1인 가구 신청자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3. 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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