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증식을 위해 다양한 방식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주식입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산 증식 방법과 투자 방법에 대한 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알아두셔야 할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개설
주식투자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상관없이 진행 할수가 있는데요 아직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으니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차만 잘 지킨다면 어려울 것이 없으니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 계설에는 몇가지 필요 서류가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명의 기준)
-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명의 기준)
- 기본 증명서 (자녀 기준 - 상세)
- 부모 및 자녀 도장
해당 서류들은 모두 3개월 이내 발급 받은것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 순서
위와 같이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아래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증권사 선택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추천드리며 키움 또는 NH, 미래에셋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은행 방문 및 계좌 개설 + 증권 계좌 동시 개설 (위에 준비한 서류를 들고 부모님만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 집으로 돌아와 은행 홈페이지 가입 (이때 ID와 비밀번호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결정하니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증권사 홈페이지 가입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계좌 보유 고객으로 회원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동 인증서 발급 (발급기관은 코스콤 SignKorea, 무료(용도 제한용)를 선택해서 발급)
- PC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프로그램 설치
- 주식 투자금액 은행 계좌로 입금
- 트레이딩 프로그램에서 연동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투자금액 이체
- 주식 거래
위 방법 순서로 진행하시면 막히는 부분 없이 주식 거래 까진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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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제
미성년자 자녀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증여 신고 후 주식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2천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성인인 경우 5천만원을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려는 분들은 자녀가 태어난 후 2천만 원, 11세 2천만원, 21세 5천만 원, 31세 5천만원 증여서 총 1억 4천만 원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은행으로 이체하셨다면 이체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후에는 아래 방법을 차례대로 진행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녀 명의 국세청 홈텍스 회원 가입
-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 증여신고 - 정기 신고 순서로 이동
- 기본정보 입력
- 증여 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까지 비과세)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현금 이체 내역 첨부)
위 사진 내용 참고하셔서 입력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미성 자녀가 주식투자에 대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연간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주식을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매매로 인한 수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수익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금은 크게 상관없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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