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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수령방법 (인터넷 신청 방법)

by 확인 방법 2025. 4. 5.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공탁금의 개념부터 수령 절차,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꼭 확인하세요

 

공탁금-수령방법-인터넷-신청
공탁금-수령방법-인터넷-신청

 

목차

    공탁금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거절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적 분쟁 중 담보 목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공탁의 주요 종류

    공탁은 크게,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하는 공탁
    2. 담보공탁 : 소송 등에서 담보로 제공하는 공탁
    3. 집행공탁 :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4. 개인회생공탁 :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5. 형사공탁 : 형사 사건에 피해 배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

    공탁의 종류에 따라 수령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공탁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출급-절차

    공탁금 수령 자격 및 요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령 자격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르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공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급부 관련 요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명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 관련 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활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

    공탁금 수령은 크게 방문 수령과 인터넷 수령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전자공탁) 수령 절차

    온라인 전자공탁시스템을 활용하면 인터넷으로 공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자공탁 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법원-전자공탁
    대한민국-법원-전자공탁

    1단계 : 전자공탁시스템 접속

    위 버튼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단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자공탁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단계 : 전자문서로 출급·회수 청구

    온라인으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참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단계 : 전자서명 및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합니다.

     

    5단계 : 공탁금 수령

    승인이 완료되면 지정한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은 전자문서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확인 하세

     

    방문 공탁금 수령 절차

    1단계 : 공탁 통지서 확인

    공탁이 이루어지며 피공탁인(수령인)에게 공탁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2단계 : 필요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 2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인감도장 권장)
    • 공탁서 원본(있을 경우)
    • 기타 필요 서류(담보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서 정본 등 사안에 따라 자릅니다.)

    3단계 : 법원 방문 및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숙소가 있는 법원의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4단계 : 심사 및 수령

    공탁계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문제가 없으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청구서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주로 신한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 유의 사항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서류 준비 철저 :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공탁금 종류 확인 : 본인의 공탁금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변제공탁 출급 시 이의유보 유의 : 변제공탁을 출급할 때는 이의유보 의사표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의유보 없이 출급받으면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 소멸시효 유의 : 공탁금은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기간 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5. 전자공탁시스템 접속 제한 : 전자공탁시스템은 특정 시간대(평일 09:00~18:00)에만 이용 가능하므로,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6. 공탁관의 조사 및 보정 요청 : 공탁관은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7. 형사공탁금 사전 확인 :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법원 형사재판부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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